택시 몰며 19금 폭력물 시청… 승객 "무서워 말도 못 했다"
뉴시스
2025.12.21 11:00
수정 : 2025.12.21 14: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폭력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불안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운전석 옆에 설치된 태블릿 화면을 통해 기사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으며, 시선과 몸을 화면 쪽으로 기울인 채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팔을 괴고 운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영상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드라마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개를 돌려도 자극적인 소리가 계속 들렸다"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약 25분 동안 불안 속에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내내 공포감이 컸다. 고민 끝에 이용 후기를 남겼지만,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단순히 한두 번 시청한 것 같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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