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알림만 통지?…공정위, 금융투자 불공정약관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0:00
수정 : 2025.12.22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서비스 중단·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약관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만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및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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