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5:33   수정 : 2025.12.22 15:33기사원문
해병특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해병대사령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기소휴직으로 이들 4명 지휘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소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소휴직이 발령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수중수색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도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아, 이 같은 상해를 입힌 혐의를 포함해 재판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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