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비수도권·농가 고용규제 완화, 가사관리사 추가입국X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8:20
수정 : 2025.12.22 18:15기사원문
올해 배정분 대비 5만명↓
조선업 별도쿼터 한시 운영 종료
제조업 쿼터와 통합 운영
정부, 만일 대비 '조선업 인력수급TF' 운영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고용 상한 20%→30%
비수도권 제조업 유턴기업 고용상한 폐지
농가 외국인고용 기준 완화…벼·보리·감자 등도 가능
외국인가사노동 추가 추진 않기로
이미 입국한 인력은 기존 E-9 기준 그대로 적용
2년 넘게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며, 정부는 만일에 대비해 범부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운영한다.
정부는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농사 외국인 고용 규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12개 외국인력 관련 부처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6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내년 E-9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되며, 이전처럼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인력수급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현장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선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벼·보리·밀·수수·감자 재배업에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기존 2000~4000㎡ 미만에 허용됐던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8명)을 1000~4000㎡까지 완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기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선 현행 E-9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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