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에 발레파킹 맡긴 50대 공무원, '벌금 150만원'…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5.12.23 07:01
수정 : 2025.12.23 0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 맡긴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광주 소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단순히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 사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