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0:57
수정 : 2025.12.23 10:57기사원문
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 최대 3년 이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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