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 최대 3년 이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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