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조 24일 '총파업' 논의...'통상임금' 갈등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3:46
수정 : 2025.12.23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갈등이 다시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다. 노사간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측은 '운행중단' 수준의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65개 지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지부위원장 총회'가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부산(10.48%), 대구(9.95%)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아예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한 뒤 임금을 올리겠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임금동결(0%)~8.2% 사이에서 논의를 하자는 요구를 공식문서로 통보했었고, 최근 지하철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 3%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실무교섭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측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10%대의 임금 인상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노조측은 정당하게 올려받을 수 있는 초과 임금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사측이 제시한 10%대 인상안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노조원의 권리를 저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측은 "24일 지부위원장 총회 이후 파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조합 측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계속 교섭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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