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산업재해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경찰 고발

뉴시스       2025.12.23 14:27   수정 : 2025.12.23 14:27기사원문
유족·시민단체,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을 증거 인멸 교사, 불법 산재 은폐, 원인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조직적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노동단체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재해 발생 은폐, 원인조사 방해, 보건조치 의무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고 장덕준(당시 27세)씨의 어머니인 박미숙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사업장에서 연이어 노동자들이 쓰러졌는데, 업무 노동강도가 자칫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며 "그러나 쿠팡은 원인을 밝히고 잘못을 개선하는 대신 증거를 조작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를 위해 고 장덕준 씨 업무내용 축소 등 지시(산업재해 발생 은폐)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규명, 대책 수립 위한 원인 조사 방해(원인조사 방해)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 이용해 타인을 범죄에 가담시켜 증거 조작 왜곡(증거인멸 교사) ▲과로 위험을 인지하고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건강 진단, 휴식 보장 등 조치 미이행(보건조치 의무 위반) ▲과로로 인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업무상과실치사)한 점 등을 고발 사유로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김 의장 외에도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사고 이후 쿠팡 내부에 '산재 은폐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당시 쿠팡 대표였던 김 의장이 사임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은폐에 최고 경영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 장덕준 씨 산재 관련 김범석 의장의 은폐 지시 이후 쿠팡에서 매뉴얼이 제작되는 등 더욱 조직적인 과로사 은폐 시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수사기관은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당장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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