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8:17
수정 : 2025.12.23 18:1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배치
장동혁 '24시간 필버' 기록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상정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 내부적으로 2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법원 내부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일각의 위헌 우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뒤늦게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맞대응했지만 결국 거대 여당의 의석 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대통령실까지 넓혔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되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법"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 법안 역시 오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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