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결괏값만 저장...정보 유출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6:19
수정 : 2025.12.24 18:53기사원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
얼굴 유출·정부 통제 우려 확산
안면인증은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그러나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범죄 악용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한 후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필요 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 등 생체 인증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장 방문 시 현장 안내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히 보완할 정책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며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은 안면인증이 미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 신분증에도 안면인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외국인 대포폰 적발,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을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 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실태점검 실시 등 안면인증 외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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