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2:49   수정 : 2025.12.25 12:49기사원문
70대 김모씨, 5차례 징역형 전력
재판부 "누범 기간 중 재범...엄중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돈을 주지 않으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결제를 거부하며 "돈을 못 주겠다.

경찰을 불러라"고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배우자에겐 지팡이를 내리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식당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지난 8월 4일 새벽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편의점에서 건전지 4개를 절취했으며, 이어 11일 새벽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유선 이어폰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훔쳤다.

김씨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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