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로 얻은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4:05
수정 : 2025.12.25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1, 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으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진술이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판례상 위법 수집된 1차적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 경우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는 2차적 증거가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 단서가 됐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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