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법률사무소, 산재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4:53
수정 : 2025.12.25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직후부터의 대응 방식이 최종 보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치료와 생계 문제는 물론 보험 처리,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법적 조력인을 찾는 것이 피해 회복의 최우선으로 꼽힌다.
25일 로펌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지정법률사무소’는 산재·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민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등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 관리하는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첩된 사건이나 장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상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고 청구 순서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치료, 생계 문제가 동시에 닥치기 때문에 법률·보험 문제를 각각 따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건 전반을 하나의 창구로 정리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년후견, 상속, 환경성 질환 등 연계 법률 이슈까지 함께 검토하는 점도 특징이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인 보상보다 장기적인 회복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소송 여부 역시 일률적으로 권하지 않고, 조정·합의·판결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판단한다.
교통상해보험금의 면책을 부책으로 바꾼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사건의 보험약관이 교통상해 담보 중 차의 범위에서 자전거를 제외하고 있었지만, 보험계약자 측이 패소한 사례와 당해 사안의 다른 점을 모두 비교·설명하고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 전부 승소로 이끌었다.
오지연 변호사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 정보 격차를 줄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목표”라며 “산업재해와 손해사정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세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