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늦어도 1월 국회 처리"
뉴스1
2025.12.26 11:28
수정 : 2025.12.26 11: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금준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 국회 정도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 동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사주 소각 관련해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하며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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