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톡방에 '강아지 사진' 올렸다가..'성희롱' 징계 받은 시의원
파이낸셜뉴스
2025.12.27 15:00
수정 : 2025.12.27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 나주시의회가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A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며 "귀엽다"고 말했지만, 일부 여성의원들은 "성희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A의원은 다른 의원 간 표현을 둘러싼 언쟁이 벌어진 직후 이 같은 사진을 올렸으며, 이에 여성 의원인 B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A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윤리특위는 유사 사례 검토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행위가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중에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
윤리특위의 심사 결과는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의원 징계가 확정된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