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5:00
수정 : 2025.12.26 15:00기사원문
종합건설 면허 없는 21그램 선정 혐의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이전 업체로 선정됐던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던 인물들이다.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에 이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황씨도 1분과 직원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21그램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숨기고자,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을 기망해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부분도 밝혀졌다. 황씨와 김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죄도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으로 이들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점,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점, 21그램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은 점 등이 특검팀의 의심 대목이다.
일단 특검팀은 이번 기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했는데, 오는 28일 수사 만료 전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종합해 기소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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