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척, 역겨워” 해병대서 女상관들 성적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2.26 17:00
수정 : 2025.12.26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중 여자 상관들에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 28일 제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