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여운 척, 역겨워” 해병대서 女상관들 성적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7:00

수정 2025.12.26 17: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중 여자 상관들에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과 10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반에서 여성 부사관 2명에 대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성적 모욕 발언을 다른 병사들에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 28일 제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