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0곳 방과후 돌봄시설 최장 밤 12시까지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2:00   수정 : 2025.12.28 12:00기사원문
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326곳은 밤 10시,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
초등생 대상, 아동방치 예방 1일 5000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의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밤 10시와 12시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에 있는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소다.

통상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이 중에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야간 돌봄을 연장 운영한다.

야간 돌봄이 가능한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야간(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이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 7월 부산 지역에서 부모가 일터로 나간 밤 시간에 홀로 집에 있던 어린이들이 아파트 화재로 잇따라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시행됐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면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 10월 복지부와 KB금융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돕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도 연장돌봄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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