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vs. "개인적 사용"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2:26   수정 : 2025.12.28 12:26기사원문
대법원 민사2부 지난 26일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공개 변론



[파이낸셜뉴스] 명품 가방을 수선·변형해 만든 '리폼 제품'이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지난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제1호 소법정에서 해당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올들어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한 명품 전문 리폼 업체를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피고인 업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죽 제품 수선, 리폼 등을 진행한 업체로 최근에는 유명 명품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리폼하고 있다. 소실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넘어, 오래된 명품 가방의 가죽을 사용해 작은 가방 2개, 혹은 최근 출시된 지갑 등 다른 제품으로 리폼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1·2심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날 공개변론이 이뤄진 것이다.

원고 측은 "리폼 후 제품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계속해 사용해 상표권 행위가 침해됐다"며 해당 회사가 출시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오인해 브랜드 평판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제품의 수선을 넘어 기존 제품을 해체, 전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는 일종의 위조품 생산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적 리폼의 경우 위조품과 달리 대량생산이 불가하고, 추가적인 유통 및 판매가 아닌 사적 사용이라면 업체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며 원고 측에 추가 질의를 진행했다.

리폼업자 측을 대리한 피고 측 변호인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고, 소유자의 직접 리폼은 물론 전문가를 통한 리폼도 허용된다"며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측 참고인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 상거래에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루이비통)과 피고(리폼업체)는 동종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소비자들이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개 변론 이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위한 추가 질의와 추후 판결 등에 고려할 사항 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원고측이 리폼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실제로 루이비통이 소비자들의 개별적 리폼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등이 남는다. 원고측 대리인은 리폼을 의뢰한 소비자에게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문적인 업으로 리폼을 진행하고, 기존 제품을 해체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브랜드 청바지, 의류 등에 대한 리폼은 일상적으로 있어왔고,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며 "과거의 의류 리폼과 지금의 가방 리폼은 가죽 제품의 특수성, 리폼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교환 가치, 리폼 결과 물에 대한 3자 판매 가능성 등이 다른 상황"이라고 집었다.

이어 "리폼 결과물을 소유자의 사적 허용 범위로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복지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를 막고 상표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하쇠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참고해 추후 최종 판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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