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도용' 간호조무사, BJ·사업가 주거지서 마약류 수천회 투약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0:41
수정 : 2025.12.29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마약류를 BJ·사업가 등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45세·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간호조무사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했다. 이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투약자에게 수천회 투약해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백회의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하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며 공급사에서 공급을 중단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마약 투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6억원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부실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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