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 고발 취하…서훈·박지원에 "진심으로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0:23   수정 : 2025.12.29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9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고발했던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당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이어 7월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발부터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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