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설특검, 쿠팡 본사 3번째 압수수색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1:09   수정 : 2025.12.29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식 확인된 것만 이번이 3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금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적 쟁점은 쿠팡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성' 입증에 있을 전망이다. 법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는데 쿠팡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퇴직금법 위반 유죄 입증여부도 법원이 쿠팡 장기 근로자들을 '상시 근로자'로 보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총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총 1523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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