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아이 돌봄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 접수
뉴시스
2025.12.29 13:19
수정 : 2025.12.29 13:19기사원문
내년 1월5~30일…신청 안 하면 이용 제한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을 내년 1월5~30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한부모·돌봄취약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이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3개월~12세),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년부터 이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돌봄취약가정(저소득·한부모·장애·조손가정 등)지원 기준 개편, 중위소득 산정 기준 변경, 맞벌이 가정의 야간·주말 돌봄 운영 방식 일부 조정,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한 아이돌보미 인력 운영 및 교육 체계 개선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언론보도와 행정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재판정 신청 기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재판정 신청은 내년 1월30일까지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28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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