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땐 'ISMS-P'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8:16
수정 : 2025.12.29 18:15기사원문
과기부·개보위 대책회의서 결정
1000건 이상·반복 사고 등 대상
정보보호 관리쳬계(ISMS)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이 취소된다.
구체화된 인증취소 조항은 즉시 발효돼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올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기업들이 모두 인증취소 심의 대상이 된다. ISMS·ISMS-P 인증이 취소되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이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ISMS·ISMS-P 인증 취소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 획득 기업에 대해 연 1회 진행하는 사후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패치 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한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후심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점검 거부, 자료 미제츨, 허위 제출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기업도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중대한 위반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최소 1년간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등 ISMS 인증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재신청 유예기간에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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