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국채 3년물 나온다..퇴직연금도 장기물 국채 투자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0:00   수정 : 2025.12.30 10:00기사원문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개선
내년 4월부터 개인용 3년물 첫 발행
3년 만기 보유시 복리투자 혜택 받아
개인퇴직연금도 10년, 20년 국채 투자
내년에 2조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3년물 국채를 발행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복리혜택 3년물 개인용 국채 발행


30일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4월에 개인용 국채에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현재 개인투자 국채는 5년물, 10년물, 20년물로 세 종류가 발행된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된다.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1%p)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의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매입이 허용된다.

이근우 기재부 국채과장은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는다.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시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한다.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개인용 국채 제도 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3년물, 5년물을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에서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과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개인투자 국채 2조원 발행


기재부는 내년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 발행액 1조205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우선 내년 1월에 1400억원어치의 개인투자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이다.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다.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이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총 7131억원 한도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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