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주식 1% 보유시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2:00
수정 : 2025.12.30 12:00기사원문
금융위,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새해부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3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30일 발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기주식 공시제도 개선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 이상으로 낮추고 공시 주기도 연 2회로 확대했다. 기존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토록 신설했다. 이는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된다.
생산적 자금흐름 전환을 위한 제도도 본격화된다. 일반 투자자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내년 3월 17일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 및 상품심사 등을 거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정책성펀드를 통합·정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하며,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혜택 제공도 추진된다.
상장사 공시 투명성 강화 조치도 잇따른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임원 전체 및 개인별 보수공시 서식에는 주식기준보상도 포함되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된다.
중대재해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사항만 공시했으나, 이날부터는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 전반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도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부 26개 항목에서 전체 5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 영문공시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도입으로 기업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 ‘영업손익/영업외손익’ 구분에서 ‘영업/투자/재무 손익’ 구분으로 변경되며, 영업손익 산정 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 이후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첨단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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