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어가는 디지털자산법...무과실배상안 담기나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4:43   수정 : 2025.12.30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과 여당의 중재 난항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 제출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에 관계기관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정부안을 내년에 제출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 등과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초 연내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발생했다. 한은은 '은행 지분 비중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은행이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 의견처럼 비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테크'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이들이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를 동시에 하게 돼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합의체가 필요한지도 합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한은·기획재정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법상 합의제 행정기구(금융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별도 합의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초기 자기자본 적정 요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능 분리 여부 등도 쟁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쟁점들이 많다"며 "아직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정할 방침이다. 유사시 발행인의 도산위험이 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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