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승진 ‘기회’ 넓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4:06   수정 : 2025.12.30 14:05기사원문
결원 없어도 특별 승진 허용...근속승진기간 단축
재난 안전부서 보직 즉시 승진 가산점 부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재난·안전과 민원 등 격무·기피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에게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허용되고, 근속승진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인력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특별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도 확대·의무화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근속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일정 근무연한(7급 11년, 8급 7년, 9급 5년 6개월)을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별도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심사 시 적용되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손질된다. 재난·안전 부서는 기존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이 부여할 계획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승진 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 범위는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과 평정 점수 등으로 구체화해 성과 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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