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수권 1년 배분 제한... 국토부, 법률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4:08
수정 : 2025.12.30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에 해당 항공사가 재차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수권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성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도록 했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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