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데이터 구축에 취약층 반영'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5:35
수정 : 2025.12.30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AI로 인한 새로운 격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책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시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for Humanity’, 사람 중심 AI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