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줄이고 금전제재…담합 과징금 40억→100억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30   수정 : 2025.12.30 18:29기사원문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유통업체가 납품사 거래 방해땐
과징금 최대 50억으로 10배 상향

정부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벌을 줄이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하면 정액과징금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납품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올린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30% 정비'를 목표로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달 초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두 차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개정·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형벌은 최소화하되, 시장 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높여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원칙이다.

우선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대폭 올린다.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형벌 중심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했을 경우 현재 징역 2년 형벌에서 형벌은 낮추되 정액과징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그 대신 위반 즉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폐지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현재 2배 이내 벌금을 물리는데,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금과 함께 50억원의 정액과징금(현재 20억원)을 부과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원의 정액과징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올린다. 또 정률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또는 20억원에서 20% 또는 100억원으로 크게 높인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중해 제재한다. 1차례 이상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률을 '40% 초과 50% 이하'로 높인다. 4차례 이상은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
현재는 1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률 '10% 이상 20% 미만'을 적용한다.

형벌을 완화하되, 기존에 없었던 과징금 항목도 새로 만든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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