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준 '보상쿠폰' 쓰지 마세요"…전문가 '경고' 나온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12.31 05:20
수정 : 2025.12.31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 지급 방침을 세웠으나,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쿠폰 사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쿠폰 사용이 자칫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법무법인 일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게시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약관 내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이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즉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일로는 또한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쿠폰을 통한 총 보상 금액은 1조 68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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