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
뉴시스
2025.12.31 09:03
수정 : 2025.12.31 09:03기사원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실업급여 월 최대 204만원…최소 198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업무분담 확대…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비수도권 계속고용장려금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도 본격 시행된다.
우선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은 8만2560원이며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근로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도 강화된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격 시행된다.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현재는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사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상한액도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전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원청 기업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웠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쟁의가 가능해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이나 쟁의에 참여한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인건비 지원 예산이 복원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평균 2000만~5000만원 규모로 차등지원하고, 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상시 제공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경우 월 50만~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제공한다.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매월 60만원, 그 외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하며,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3단계(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원)로 구분해 우대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후 계속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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