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부터 모든 교육공무직원에 심리·법률 상담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12.31 09:41
수정 : 2025.12.31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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