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민원 공무원 승진 1년 단축…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2:45   수정 : 2025.12.31 12:45기사원문
재난·민원 공무원 승진 우대…육아 사유 전출 제한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응대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안전 및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이 1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낸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 승진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에 한해 예외를 확대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돼 온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인사 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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