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반차쓰면, 퇴근시간 30분 빨라진다"..근로자의 날 '공휴일'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3:34   수정 : 2025.12.31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차 사용 시 30분 법정 휴게시간 사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가시간 줘야하는 규정 전면 수정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은 전날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8시간 근무자가 오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30분 휴게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원한다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오후 반차를 쓴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해야 하는데, 30분 휴게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후 1시에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청년이나 육아기 근로자가 연차를 4시간 단위(반차)로 쪼개 쓸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차 썼다고 근무 평정 피해보는 일도 없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수당만 주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임금대장에 일한 시간을 정확히 적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을 없애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까지 모두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주 4.5일제'의 법적 의무화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주 4.5일제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양보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합의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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