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 수수' 재판 1월 27일 본격화...노상원 2심도 8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3:36
수정 : 2025.12.31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건의 재판이 다음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기일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황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월 8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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