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2심, 내년 2월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3:53   수정 : 2025.12.31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심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내년 2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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