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영주 조건 강화…일본어 능력 요구·수입 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3:44   수정 : 2025.12.31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내년 1월께 확정될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침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철저히 막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정책을 논의중이며 내년 1월 하순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관계 각료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먼저 재류 관리 관련해 영주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

국적 취득의 경우 이르면 내년 봄부터 요건 중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바꾼다.

아르바이트 등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입국 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제도를 고쳐 근무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미납 문제가 지적되는 세금과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내년 6월부터 일체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를 시작한다. 체납이 있을 경우 입국이나 재류 자격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보호나 아동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도 마이넘버를 활용한다.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 규칙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027년에 도입한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 시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청이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2027년도 이후 구축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취득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연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는 이번 기본 방침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재류 심사의 엄정한 운영과 각종 제도의 적정화, 토지 취득 규칙 등에 대한 검토를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에 대한 조율이 진행돼 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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