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 초과대출은 원금·이자 무효"...서울시, 12건 피해구제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4:56   수정 : 2025.12.31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20대 직장인 A씨는 불법사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반복하며 180만 원을 빌렸다. 3개월간 48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미상환금 320만 원을 갚으라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결과 이미 법정금리를 초과해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상환 의무가 없음을 안내받았다.

이후 불법추심이 중단되며 직장과 일상의 안정을 되찾았다.

# 20대 소상공인 B씨는 전단지를 보고 고금리 대부계약(연 136.2% 초과)을 체결했다. 뒤늦게 20%가 넘는 이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민원 접수 후 서울시의 현장점검을 통해 계약은 무효 처리됐다. B씨는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났고, 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으로 12건,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

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으로 인식 변화와 확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시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예방차원에서도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7개교 9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교육 중이다.

청년층 이용도가 높은 카카오톡 배너광고,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를 전개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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