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쿠폰 쓰지마라" 경고에…로저스 쿠팡 대표 "불이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4:44   수정 : 2025.12.31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 쿠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쿠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5만원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쿠폰 사용이 자칫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로저스 "이용권 써도 소송에 감경 요인 없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 사용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쿠팡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 "책임 회피성 조치...과도한 소비 유도"


앞서 쿠팡이 지난 29일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게시했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며 "쿠팡이 자산을 내놓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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