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쿠폰 쓰지마라" 경고에…로저스 쿠팡 대표 "불이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4:44
수정 : 2025.12.31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 쿠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쿠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5만원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쿠폰 사용이 자칫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로저스 "이용권 써도 소송에 감경 요인 없다"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쿠팡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 "책임 회피성 조치...과도한 소비 유도"
앞서 쿠팡이 지난 29일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게시했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며 "쿠팡이 자산을 내놓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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