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10명 중 7명 "노쇼 피해"…평균 44만원 손실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2:59   수정 : 2026.01.01 12:59기사원문
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노쇼 위약금 최대 40% 이하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외식업종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최근 3년간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횟수는 8.6회, 1회당 44만3000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는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2022년 이후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6회의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식의 피해 발생 횟수가 16.3회로 가장 많았다. 커피전문점(13.5회), 서양식(10회), 한식(8.4회) 등이 뒤를 이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피해 점포의 35%에 달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또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도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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