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원대 담배 손배소, 12년만인 이달 15일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5:05
수정 : 2026.01.01 15:05기사원문
1심,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 관계 인정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단이 12년 만인 이달 중순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손해배상액 533억원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 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 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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