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원대 담배 손배소, 12년만인 이달 15일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1.01 15:05   수정 : 2026.01.01 15:05기사원문
1심,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 관계 인정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단이 12년 만인 이달 중순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손해배상액 533억원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 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 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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