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항소 두고 막판 고심...유족은 트럼프에 서신 전달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6.01.01 21:26
수정 : 2026.01.01 2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썼다.
이어 "최근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 대표는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또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 기한인 3일 0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항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상 피고인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따른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 항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