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병원 직원 이름이?···5년 위조범죄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2026.01.03 05:00
수정 : 2026.01.03 05:00기사원문
환자 진단서에 본인 정보 입력해 보험사에 제출
5년여 간 23차례에 걸쳐 5400만원 보험금 편취
직장 옮겨서도 같은 행각 벌이다 보험사기 적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30대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한 환자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에 자기 이름을 써봤다. 별 문제 없이 바뀌었다. 그러자 다른 인적 사항들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했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5400만원 편취
A씨는 이렇게 위조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처음엔 긴장이 됐다. ‘설마 될까?’
결국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54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결국 잡힌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던 걸까. 이미 편취한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 하고
추가로 1500만원 정도를 추가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반려됐다.
이때부터 A씨 범행엔 균열이 가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 했다. 강서구 소재 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힌다.
한 보험사가 청구진단서상 병록번호(병원에서 환자 등록 시 부여하는 번호)에서 이상한 점을 적발하면서다. 그렇게 5년에 걸친 A씨 범죄 행각은 막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이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1년 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시 6개월 후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후 사기범죄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 반영 필요성을 고려해 사기범죄 권고 형량을 상향하고 보험사기 범죄 등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해 지난해 7월 시행했다.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에 대한 감경적 양형인자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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