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편…"금리 낮추고 이용 편리하게"
뉴시스
2026.01.02 09:01
수정 : 2026.01.02 09:01기사원문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전 금융권 취급 특례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최대 6%p 인하 성실상환자에 이자 환급·저금리 재대출 혜택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금리는 인하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편의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일반보증이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농축임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은 90% 이상이며, 올해 3조53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이 20%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올해 공급 규모는 2조3300억원이다.
상품별 취급 업권이 달라 빚어졌던 이용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두 상품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한해 제공된다.
금리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포인트(p) 인하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로 6.0%p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정책서민금융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금원의 직접 대출 상품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p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일반 이용자 기준 연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까지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완제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급(이자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실질 금리는 연 5~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액 완제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4.5% 금리로 재대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금원은 1분기 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 4.5% 저금리(한도 500만원)로 이용 가능하게 미소금융을 개선하고 성실상환시 혜택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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