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법적 조치 강구"
연합뉴스
2026.01.02 10:39
수정 : 2026.01.02 11:19기사원문
경찰은 나나 정당방위 인정…소속사 "피해자 유명인인 점 악용"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법적 조치 강구"
경찰은 나나 정당방위 인정…소속사 "피해자 유명인인 점 악용"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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