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강도에게 '살인미수' 역고소 당해…“유명인이라는 점 악용”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1:08   수정 : 2026.01.02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로부터 역소고를 당한 사실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의자 "흉기 든 적 없다" 진술 번복


2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고, 나나 모녀의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소속사 "반성 없이 역고소.. 2차 피해 야기"


이에 써브라임은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